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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협 군위지부 농업인의 고층 해결!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8.13 12:25 수정 2009.08.13 12:34

현지법률상담창구가 책임진다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지부장 홍순률)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전에 군지부 1층 신용점포에서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현지법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법률상담창구는 농협중앙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및 필요한 경우 농협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무료로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까지 하는 등 법률에 취약한 농업인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농협 군지부 지도과장 이재학은 “관내 농업인 중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법률상담창구에 오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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