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심코 가진 불법무기류를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름녀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무기류 소지허가자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가 주소변경신고시 행정처분면제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불법무기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최루탄 △지뢰 등 폭팔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와 그 밖의 무기류 일체 소지자가 대상이다.
그리고 불법무기류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대리신고 후 현품 제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으며,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절차에 따라 허가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기간 경과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권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