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광고차량 주차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불법광고 차량이 주차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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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국도 길가에 세워진 불법차량 |
ⓒ 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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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경우 군위읍 오곡리 동아축산 앞 5번 국도변과 부계면 가호리 지방도로변에 불법광고 차량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군위읍 동부리 도시간선도로 다리에 불법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어 미관을 크게 더럽히고 있다.
이들 광고 홍보판은 모두 △폐차 △고장난차 △수출중고차 △세금체납 △압류차 △가압류차 등을 고가 매입한다고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군위읍 오곡리 동아축산 앞 5번국도에는 불법광고 홍보차량에는 경남33 나47XX 번이라는 차량 넘버가 버젓이 부착되어 있다.
이에대해 주민 장모씨는 수개월째 5번국도와 지방도, 그리고 다리교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 홍보차량과 벽보가 사고위험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위군 관계자는 불법광고 홍보차량은 소재를 파악하여 조치하고 지속적인 행정조치와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