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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석을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9.22 11:26 수정 2009.09.22 11:26

추석을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휴재)는 다가오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 및 각종 조합장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들의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위군선관위는 정치 및 입후보예정자가 추석인사 세시풍속, 위문·자선·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달 9일 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 및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족명절인 추석을 금품·음식물 제공사례 없이 깨끗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보낼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세시풍속·향우회·체육행사 등에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경로당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현수막, 광고, 호별방문, 명함배부 등 불법선전 사전선거운동 행위 △농협장·산림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수수,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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