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2 동시지방선거법위반 자체를 요청하며 공명선거 방해할 때 엄중 조치키로 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휴재)는 최근 내년 6.2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각종 행사나 모임은 물론 지역민의 산악회, 관광행사 등에까지 경쟁적으로 참석해 인사, 축사 등 자신을 알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의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자제요청에 군수를 비롯한 광역의원,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모두 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인사들은 각종 행사장에 찾아 얼굴알리기 등은 법정선거기안에 하고 스스로 자정 하도록 당부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또다시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가 나타날 경우 엄중조치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관내 기관단체의 대표자들에게도 각종 행사 개최시 내년 지방선거에 뜻을 둔 외부인사의 초청을 자제토록 안내 문서를 발송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