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입학생부터 연령이 변경된다.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다르면 입학생은 올해 법 적용 첫해를 거쳐 2010년 입학대상 출생 2003년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 완전 적용되며 입학연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생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조기 입학 할 수 있다.
한편 학부모가 학교장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1년의 범위내에서 아이의 조기입학 도는 입학연기를 선택하며, 조기입학, 입학연기 할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학부모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