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활동과 행사참석 등의 일부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지난 3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휴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 발행·배부할 수 있으나,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전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를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또한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군위군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포럼·연구소·산악회 등을 설립하거나, 관광·산행 등 모임과 행사에 금품과 음식물 제공, 행사 장소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 주고 인사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 법 규정을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