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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체장 홍보·참석 일부 제한 금지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2.17 17:07 수정 2009.12.17 05:11

군위군 선관위, 4일부터…감시·단속 활동 강화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활동과 행사참석 등의 일부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지난 3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휴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 발행·배부할 수 있으나,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전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를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또한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군위군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포럼·연구소·산악회 등을 설립하거나, 관광·산행 등 모임과 행사에 금품과 음식물 제공, 행사 장소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 주고 인사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 법 규정을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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