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휴제)는 다가오는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4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선거법 설명회를 가진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처음 실시하는 지방선거법설명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준비 단계부터 선거운동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해 선거현장에서 직접 할용 할 수 있는 실무위주형 정보를 제공한다.
선거설명회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자격은 제5회 지방선거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이날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참가자에게는 특별교재를 무료(한정수량)로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군위군선거법설명회에 주요내용은 △선거법등의 개정내용 안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구비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054-383-3939번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