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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가법(상습절도)등 피의자 검거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1.27 15:28 수정 2010.01.27 03:36

특가법(상습절도)등 피의자 검거

군위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경북 관내(김천, 칠곡, 구미, 의성, 군위)를 무대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빠루로 파손하고 차량 속에 있는 현금 및 네비게이션 등을 절취한 2인조 절도단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2시경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소재 국제종합농기계 앞 노상에 세워둔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빠루로 파손하여 윤모씨(28세, 의성군 봉양면 거주)는 망을 보고 강모씨(28세, 의성군 의성읍 거주)는 네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1대, 네비게이션 4대, 통장 1개, 카드 1매 현금 등 도합 60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이들은 절취한 카드로 구미, 김천 등지의 술집에서 술을 먹고 절취한 카드로 계산을 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범행수법을 미루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 계속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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