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농협이 농림부의 농협규모 축소를 위한 조합 구역 확대의 정관예시로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협법에 따르면 하나의 시·군·구에서 지역농협(지역축협)은 다른 지역농협의 구역을 조합의 구역으로 확대하는 정관을 예시했다.
따라서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관내 어느 지역농협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군위군의 예를 들면 군위농협 조합원이 팔공농협 조합원으로, 팔공농협 조합원이 군위농협 조합원으로 등록 할 수 있는 등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관내 어느 지역농협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임원진 선출제도도 기존의 출자 형식에서 자신이 가입돼 있는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평균 이용금액 평균치 이상을 이용해야 만이 임원진에 나설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예를 들면 1천300명의 조합원에 130억원 정도 예산규모의 지역농협 임원진에 나설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경제사업(비료, 사료, 농약 등의 구매)을 해야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게된다.
또 신용사업(예금, 대출)역시 전체조합원 평균이상을 이용토록 하는 등 임원진 선출의 기본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의 변경에 따라 앞으로 지역농협들은 조합원들의 타 지역농협으로의 유출을 막기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이며,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게다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추진에 대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역조합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군위군 내 지역농협은 군위·팔공 2곳이며 군위축협 1곳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