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에 대한 정수조정을 마무리 한 가운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당 소속의 후보에 대해 가나다 순을 적용하면서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일부 후보들의 지적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에서 기호를 배치하도록 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치, 순번이 뒤로 밀린 상당수 후보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성과 이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인데도 이같은 기호배치는 불합리하다는 것.
이에따라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후보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정당이 후보를 정하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최종 정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규칙 등을 통해 정당이 기호배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이 혹시나 빚어질 반발 등으로 선관위에 기호배치를 떠넘길 것을 우려해 정당이 사전에 기호배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도록 한 것. 정당은 이에따라 자신들이 공천하는 한 선거구내 후보들에게 추첨을 통한 기호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