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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결과, 이용자의 96.5%가 만족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2.20 20:53 수정 2010.02.20 09:0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입되어야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의 96.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장애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기간중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21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과정 97.7%, 서비스 제공내용 95.8%, 서비스 제공인력 96.2% 등 전체 이용자중 96.5%가 만족을 표시하였다.

공단은 지난 ‘09.7월∼’2010년 1월에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에서 전국 6개지역중 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등 3개지역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1차시범사업 평가(상반기)와 2차 시범사업 실시(하반기)를 통해 제도모형을 마련한 후 본 사업의 시행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제도실행모형 개발과 이에 적합한 관리운영기관 선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 장기요양제도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개발하여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모든 장애인이 국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와 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주체로서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 전문성 측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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