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높이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치안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이어서 상습 음주운전자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 농도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현행 규정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벌금형만 선고하고 있다. 또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 보니 100만∼200만 원의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된다. 면허정지(0.1% 미만 음주운전)도 50만∼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만 선고된다. 징역형은 거의 없고 벌금부과금도 미미하다 보니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도 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2005년 2만6515명에서 지난해 4만3047명으로 62.3%나 증가했다.
경찰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6개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법정형이 세분되고 벌금 하한선이 높아진다.
경찰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 기간 2년이 지나 면허를 따려면 심화교육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버스, 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