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마련해 제시·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위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트위터, 스마트폰, 아이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입후보예정자나 유권자가 오해할 소지가 많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트위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담겨 있는 구체적 내용이 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제공자가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인지 여부 등을 보고 위법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