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대추·오이·참외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신규로 포함됐다.
농협은 “과수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22일부터 3월말까지 과수원 소재지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떫은 감·감귤 등 7개품목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가입자격은 과수면적이 1천㎡이상이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시범 품목(고추·자두·벼·마늘)은 가입 가능한 날짜가 다르다.
논벼(상주·구미)는 4월 중순~5월말, 자두(김천·의성·군위·청도·경산·영천)는 11월, 마늘(의성)은 10월에, 고추(안동)는 5월에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된 오이(군위)와 참외(성주)는 금년 하반기에, 대추(경산)는 오는 4월에 가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농협은 지난해 경북지역에 우박, 동상해, 강풍 등의 피해로 2천600농가에 272억원의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지급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재해별로는 우박피해로 207억원, 동상해로 46억원이 지급됐으며, 품목별로는 사과가 25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 단감, 포도, 복숭아 순으로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 군위농협 관계자는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 증가, 재해에 따른 보험금 수혜, 가입시 국비 및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총보험료의 70%∼80%)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