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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도 관련 미담사례 제보·접수 안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2.24 11:41 수정 2010.02.24 11:50

제도 관련 미담사례 제보·접수 안내

○제보기간 : 2010. 2. 16~12. 31(연중)

○제 보 자
- 제도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등 보호자 또는 미담사례
- 미담 사례 목격자(요양기관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제도 관련 종사자 포함)

○제보방법
— 아래 제보서식에 제보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로 우편, 전자우편(0005600@nhic.or.kr), 팩스(02-3270-9099) 송부

※ 주 소 : 󰂕121-749, 서울 마포구 독막길 24(염리동 168-9)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 제보서식 : Daum 카페 “건강보험 홍보 의성마당”
http://cafe.net.nhic0722 공지사항 참조

○제보내용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제도수급 또는 공단 시행 건강검진에서 제도 우수성을 체험한 내용으로, 제도 수급(검진 수검) 후 제보일 현재 만 1년 미경과한 사례

○채택 및 보상
— 홍보실에서 내용 진위 확인 후, 홍보소재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50,000원 상당의 기념품(상품권) 제공

○활용 방법 : 정기간행물, 공단 블로그 등에 제보 내용 가공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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