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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북도 공영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3.03 09:34 수정 2010.03.03 09:44

경북도, 자원봉사자 및 단체

경상북도는 지역을 위해 매년 3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자와 23개 시․군 자원봉사 단체에게 도 공영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경상북도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가치 인정 및 인센티브의 분야로서 경상북도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지정을 받은 기관(업체)이 경상북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시 약정 할인율을 적용받고 또한 경상북도 공영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 이다.

도 공영시설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도립공원 (문경세재, 청량산,금오산), 민물고기생태체험관(울진), 산림과학박물관(안동), 자연휴양림(안동), 청소년수련센터(김천) 등이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는 입장료, 주차료는 면제, 또는 시설이용료 50% 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경상북도 23개시군별 1,440개의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어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단체는 시설 이용시 각 시군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체확인서를 반드시 발급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군위군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다. (문의: 군위군종합자원봉사센터 383-1366/http://w-sinnari.gunw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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