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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채농가 경영회생자금 지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3.03 14:03 수정 2010.03.03 02:13

자력으로 부채 해결하려는 농업인 적극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전만우)에서는 재해 및 부채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돕는『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3,94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여 조기에 지원하고자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자로써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해 경영정상화를 돕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매각한 자신의 농지를 다시 7~10년간 연1%이내의 낮은 임차료를 지불하고 장기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매우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 되어 그 동안 의성·군위지사에서는 58명(76.6ha)에게 6,981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이 사업을 지원 받은 농업인은 부채를 상환하고 경영이 정상화되어 안정된 농업경영으로 고소득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사업신청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862-87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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