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전만우)에서는 과수재배 농가가 과원규모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비 1,424백만원(매매:1366백만원, 임대차:5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여 조기에 지원 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다.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만60세이하이고 지원신청 직전 3년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동일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거나 임대차를 통해 규모를 확대 하려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과원매매자금은 평당 최고 40,000원(㎡: 12,100원)을 연 2%의 이자로 15~3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임대차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며 임대기간은 5~10년이고 임대료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하며, 임차인은 매년 임대료를 상환 약정일에 납부하면 된다.
그 동안 의성·군위지사에서는 95명(73.3ha)에게 6,407백만원을 지원 하여 과수농가의 규모 확대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65세~70세의 농업인이 농지원부가 있는 60세이하의 전업농업인이나 55세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과수원을 팔거나 임대차 할 경우에 경영이양보조금을 한마지기당(200평당) 매년 20만원 정도를 75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전만우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은 “매년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 되지 않아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신청이 늦어져서 지원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862-870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