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전만우)에서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준다.
2010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25백만원의 규모로 15ha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인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專業農)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임대기간 5년(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임대 가능)단위로 임대하여준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개방이 확대되면 은퇴·전업하는 농업인이 늘어나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농지가격도 떨어져 농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65세~70세의 농업인에게는 ㎡당 300원(200평당 198,00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까지 매년 지급한다고 하니, 이 나이에 해당되는 고령농업인에게는 땅값이외에 추가적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이용해 볼만하다.
전만우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은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늦어져서 지원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862-87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