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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위군산림조합 대의원선거 4월8일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3.19 13:17 수정 2010.03.19 01:27

조합원 3,228명 가운데 53명 대의원 선출

↑↑ 군위군산림조합이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었다.
ⓒ 군위신문

↑↑ 최규종 조합장
ⓒ 군위신문
군위군 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은 지난 12일 제148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년 4월에 실시될 대의원 선거일 및 장소를 논의·결정하였다.
이번 대의원 선거는 2010년 4월 8일 군위군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대의원수는 기존 53명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군위군산림조합의 총 조합원 수는 3,228명으로 그중 관내 조합원이 3,034명이다.
조합 대의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산림조합 정관 제64조 규정에 따라 선거 공고일 현재 산림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 하거나 당해 대의원 선출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한자, 조합의 임·직원과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자로 한정된다.

한편 이사회는 등록일 현재 출자금 300,000원 이상인자로 결정하고 조합원 및 준조합원 자격심사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결정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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