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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장기요양, 이용자의 96.5%가 만족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3.22 09:49 수정 2010.03.22 09:59

시범사업결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여 서비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결과 이용자의 96.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장애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기간중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215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과정 97.7%, 서비스 제공내용 95.8%, 서비스 제공인력 96.2% 등 전체 이용자중 96.5%가 만족을 표시하였다.

공단은 지난 ‘09.7월∼’10.1월에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에서 전국 6개지역중 부산 해운대구,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등 3개 지역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1차시범사업 평가(상반기)와 2차 시범사업 실시(하반기)를 통해 제도모형을 마련한 후 본 사업의 시행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제도실행모형 개발과 이에 적합한 관리운영기관 선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속한 시일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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