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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하세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3.31 11:33 수정 2010.03.31 11:44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 경영이양직접지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전만우)는 고령농업인의 풍요로운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 경영이양직불사업비 786백만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중이다.
의성·군위지사는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3년 동안 1,875명의 고령농업인에게 2,86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65∼70세(1940년1월1일∼1945년12월31일 사이 출생자)의 농업인으로서 최근 10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8년 이상)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 포함)이 해당되며, 지급단가는 10,000㎡당 연 300만원으로 75세까지 매월 지급 된다.

예를 들어 66세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10,000㎡(약3,000평)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고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경우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10년간 총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서는 현재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희망하는 대상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054-862-87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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