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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비리 신고 보상금 3000만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4.01 15:29 수정 2010.04.01 03:41

교육비리 근절대책 발표…‘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입

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신고 금액의 10배까지 주기로 하는 등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교육비리 척결과 관련,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학교운동부 운영 등 1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를 혁신하고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비리 근절에서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을 새로 제정해 4월부터 실시한다. 보상금은 신고 금액의 10배 이내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공립과 사립 등 모든 교직원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반부패 청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새로 도입하고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때 면접 위원은 대학교수와 민간단체 위원 등 100% 외부 인사로 위촉키로 했다. 교원 인사와 관련,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현재 28.5%에서 42.8%로 확대하고 교원 인사 관련 매년 2~3월과 8~9월을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학부모가 감사에 참여하는 ‘학부모 명예 감사관제’를 새로 시행하는 한편 공교육을 통한 청렴교육 강화시책으로 ‘청렴교육 시범학교’도 기존의 3곳에서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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