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희찬)는 다가오는 6.2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봄철 관광, 등산을 비롯한 각종대회, 축제 등 행사철을 맞이하여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교육감, 교육위원 포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제1호)제를 통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가 봄철 각종 행사에 자기지지 기반 선점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사에 비용을 부담하거나 행사 주최측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그 어느때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각종 행사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부정 감시단, 신고제보요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중점 감시·단속대상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봄철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고속철도 시승 등의 선심관광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봄철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