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한 산나물, 산야초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군위지역의 도시근교 인접 주요명산인 부계면 팔공산, 고로면 화산상성, 군위읍 마정산·적라산, 효령면 박타산 등 일원에 외지 산나물, 산야초 채취전문꾼이 몰려들어 무분별하게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위군은 산림사범경찰관 산림보호 감시원 등을 통해 오는 6월2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야초, 약용수목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채취하거나 굴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과 산야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굴채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