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전만우)에서는 재해 및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돕는『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접수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신청을 받던 방식에서 상시신청 지원체계로 변경, 연중 수시 접수하여 지원키로 했다.
현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인자로써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가는 농지 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농지를 다시 그 농가에 저렴한 임대료(매입가격의1%이내)로 장기임대(7 ~10년)할 뿐만 아니라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매우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그 동안 의성·군위지사에서는 58명(76.6ha)에게 6,981백만 원을 지원 했다. 올해 3,170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 지원코자 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전만우 지사장은 “이 사업을 통해 많은 경영위기 농업인들이 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사업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862-870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