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됐으나, 후보자들은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후보 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접수 후 서류 확인 등 선거준비를 위한 5일간의 공백기를 뒀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관한 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방법이 바뀐 것이 많아 주의를 요한다. 거리유세 풍경이 많이 달라지게 됐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거리 유세에서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으로 어깨띠만 허용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나 깃발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원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 10명, 없을 때는 5명까지 행렬을 이뤄 다닐 수 있게 됐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도 대선 및 총선과 같이 선거광고방송이 허용돼 TV와 라디오를 통해 각각 5회씩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의 선거광고 방송을 TV나 라디오에서 보거나 듣게 될 전망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방법에도 제한을 다소 풀었다. 과거에는 ‘자동 송신장치를 통한 문자 발’, 즉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5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번 보낼 때 문자 메시지 건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일반 지지자들도 자유롭게 트위터 등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메시지 앞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라는 점을 명시해야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선거공보와 같은 법이 허용한 인쇄물만 발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선거공보와 별도로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담은 공약집을 낼 수가 있게 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경북도지사 같은 광역단체장 외에 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자까지 후원회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각 선거의 후원회 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해 담당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모임은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단합대회, 야유회 등도 금지 대상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금품·향응 제공은 당연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