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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2지방선거 이렇게 달라진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5.20 14:46 수정 2010.05.20 02:48

사상 최초 8개 선거 동시 실시

6·2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이 지난 14일 종료돼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종전보다 달라진 내용이 많다.
우선 선거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또 종전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나 이번에는 5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상 최초 8개 동시선거 =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8개 선거를 선거사상 최초로 치르게 된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는 1인4표제(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2002년 지방선거 1인5표제(광역비례의원 추가), 2006년 지방선거 1인6표제(기초비례의원 추가)였고, 이번 선거에서 1인8표제가 적용됐다.

◇선거운동 개시일 = 2006년 선거에선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운동 개시일 까지 5일간 여유를 뒀다. 후보자 선거홍보물 준비, 투표용지 인쇄 등 8개 동시선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선 5월2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자체장 출마 의원, 해당지역 보선참여 금지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유권자 알권리·생활보장권 강화 =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공개장소의 대담·연설 금지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확대됐고, 전화를 이용한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 =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어깨띠 착용 인원수 제한 ▷사회자 및 연설원 신고규정 ▷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수막 제한 ▷인터넷광고 사전신고제 등이 폐지됐다.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제’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종전에는 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투표 당선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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