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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선거 부재자 27·28일 투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5.20 14:47 수정 2010.05.20 02:48

지방선거 부재자 27·28일 투표

투표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부재자 신고 유권자는 다가오는 27~28일 양일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長)의 확인을 요하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9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5월 24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반면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 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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