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이 2010.4.12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소득과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된다.
지급대상은 18세이상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최근 3년 월평균소득(A값)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9만원의 기초급여에 일정한 부가급여비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다.
장애심사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등급 심사업무를 그동안 위탁받아 수행해오던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복지법개정에 의해 장애인등급심사를 공단 고유업무로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김은경 대구지역본부장은 2010.6.7~7.9까지를 집중심사기간으로 보고 관할지역 각지사별 TF팀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와의 상호업무 협조도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공적인 등급심사업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