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성 공무원이 불임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면 출산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이 계산에서 빠지고 자녀 결혼과 형제·자매 사망 시에도 하루의 휴가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사흘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다음주 월·화요일까지 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