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실제 운전을 하기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조항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되면 관할 구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뒤 과태료를 완전히 납부하면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등록할 경우 해당 체납과태료를 납후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과태료 징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예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