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군민들이 읍·면에 신고한 인감도장의 보호를 위해 2010년 7월 12 ~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시에만 ‘대리발급을 처(○○○,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대로 인감증명을 발급해준다.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가까운 시일 내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인감보호신청은 전국 모든 인감증명발급기관에서 가능함)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