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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7.27 18:26 수정 2010.07.27 06:32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프로그램’ 7월 27일 조기 개통

영세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매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올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2개월 빠른 27일 개통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며 이 프로그램에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등 8개 주요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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