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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휴대전화 분실 시 이렇게 하세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8.02 16:51 수정 2010.08.02 04:56

휴대전화 분실 시 이렇게 하세요!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인 두루누리에 따르면 우선 가입한 이동통신사 콜센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 정지 신청을 하면 착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차단, 타인이 무단으로 전화기를 사용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통신사들은 분실 신고 후 임대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인근의 대리점 방문이나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중요한 업무 전화 등의 착신을 해야만 하는 경우 함께 있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했을 경우, 우체국에 신고하면 소정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수령한 분실 휴대전화를 휴대전화찾기 콜센터(www.handphone.or.kr)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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