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인 두루누리에 따르면 우선 가입한 이동통신사 콜센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 정지 신청을 하면 착신은 가능하나 발신은 차단, 타인이 무단으로 전화기를 사용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통신사들은 분실 신고 후 임대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인근의 대리점 방문이나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중요한 업무 전화 등의 착신을 해야만 하는 경우 함께 있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했을 경우, 우체국에 신고하면 소정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수령한 분실 휴대전화를 휴대전화찾기 콜센터(www.handphone.or.kr)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