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말다툼 끝에 처남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2.군위읍 수서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0시 30분께 군위읍 수서리 집에서 술에 취해 처남인 B씨와 공과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46.군위읍 수서리)의 머리 등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부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서에 자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