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야영, 취사, 낚시 등 행위 금지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8.04 10:00 수정 2010.08.04 10:06

위험지구 물놀이 벌금 300만

정부가 지정한 사고위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상가뭄에 범정부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갈수(渴水)예보’ 체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익사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부가 지정한 하천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 등의 물놀이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하천법은 수질상황 등 하천 환경보전 차원에서만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해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4년간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514명 중 54%가 하천에서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수예보와 마찬가지로 이상가뭄 발생 시 하천의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갈수예보 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물 부족이 우려될 경우 하천 상류의 댐 방류 등 적절한 시기에 비상조치가 실시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막기 위해 경작 허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 및 전대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하수처리수 등 하천의 물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방류위치와 방류량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수수료를 폐지시켰으며 하천 건천화 방지 및 복원에 관한 근거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