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소규모 식당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의성·군위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종전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300㎡ 이상의 대형 식당에만 적용해 오던 원산지 표시제를 11일부터 100㎡ 이상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 단속에서 제외됐던 군위지역 100㎡ 이상 소규모 식당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농산물 품질 관리법 상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허위표시 및 혼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2008년)의 확대시행으로 소규모 음식점들은 종전 육류(소, 닭, 돼지고기)와 더불어 쌀, 배추, 김치 등에 대해서도 적용받게 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으로 업주들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등을 숙지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제는 최근 FTA협상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