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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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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가 군위군청에 출동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군위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각 분야별 민원상담과 군위댐 등 현장을 방문했다.
국민권익위 이권상 상임위원과 기자 및 지역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는 도로 폭이 좁고 영농에 불편이 많은 효령면 장군리 ‘녹동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소교량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은 우보면 달산1리 노후 소교량을 교체 상담을 받아 군위군에서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줄 것을 협의했다.
이어 지역사회단체 대표와 간담회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 완화,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천연가스배관망사업에서 2010년 제10차 천연가스 장기수급 계획에 군위군이 포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군위 소도읍 육성사업에 국비지원이 되도록 국가권익위에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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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