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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9.04 09:42 수정 2010.09.04 09:50

추석대비 농·축·수산물

오는 22일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이 일제히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이다.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추석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및 경북도 일원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수용 및 선물용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백화점, 대형유통점 및 재래시장 등의 수산물 판매업소, 횟집을 비롯한 활어판매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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