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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10월부터 카드납부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9.04 09:47 수정 2010.09.04 09:54

전국 은행, 우체국서 수납 절차 간소화

10월부터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ATM/CD)에서 지방세를 OCR(광학문자판독)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전국의 은행과 우체국에서 지방세 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세 납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은행 창구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의 전용 단말기에서 낼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전용 단말기는 은행점포당 많아야 한두 대 정도만 설치돼 있고 신용카드는 아예 쓸 수 없어 이용에 불편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물론 신용카드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자동화기기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일목요연하게 조회 할 수 도 있어 지방세를 낼 때 일일이 OCR 고지서를 챙겨 갈 필요도 없다.

고지서를 내고 지방세를 내면 최종 처리까지 2∼3일 걸렸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납부 즉시 수납사항이 확인돼 납세증명서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고지서의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세금 고지용으로 형식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전국 모든 은행 전산망과 연계됨에 따라 거주지 외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납세자나 지방에 직영점이 있는 기업도 지방세를 거주지나 본사 소재 은행에서 간편하게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외에 다른 지방에서 부과된 지방세는 우체국과 농협의 전용 수납기에서만 낼 수 있었고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세금을 물린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내는 시스템인 행안부의 ‘위택스’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시스템도 세금을 부과한 지역이 다르면 일일이 따로 접속해서 세금을 내야 했지만 10월 이후부터는 통합 납세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는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산망을 통합해 간소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은행의 ATM에서 카드 한 장으로 낼 수 있게 되면 국민생활이 한결 편리해지고 지방세 체납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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