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각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입찰시 징구하던 입찰보증금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했다.
도는 지금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시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했으나,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도가 직접 입찰서를 접수받는 입찰에는 입찰보증금을 징구해 왔다.
이로 인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보증서 발급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물론 보증서 발급을 위해 보증보험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해 왔다.
도는 이러한 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은 물론 도에서 직접 입찰서를 제출 받는 모든 입찰에도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시 지급각서에 날인만 하면 되므로 간편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보증서 발급에 따른 금적적, 시간적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