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희찬)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오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을 전후한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관·단체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고,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각종 추석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를 부과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