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농공단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모집공고
군위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질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선정 개요
가. 시설명 : 군위농공단지 복지휴게소(구내식당)
나. 위 치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561-22번지 내
다. 규 모 : 1층-658㎡(199평)
라. 예상식수인원 : 200명/일(조식40명, 중식100명, 석식60명)
2. 계약기간
가. 2013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2년)
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연장 계약 가능
3. 제안조건
가. 위탁업체에서는 기존 시설물 외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설치 후 계약해지 혹은 계약만료 후 3일 이내에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군위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임의대로 처분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나. 중도 계약해지 사항 :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더라도 군위농공단지운영협의회 이사회에서 위탁업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년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이후 위탁업체에서 설치한 설비는 3일 이내에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군위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임의대로 처분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보증금(20,000,000원), 월임대료(700,000원)
오수처리비용(별도산출적용)이 있음
라.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은 위탁업체가 부담
마. 매점 운영,복지휴게소 및 체육시설 환경미화 겸임
바. 조·중·석식(배식수 20식 이상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사. 3,500원 이상 최저 제안에 결정(부가세 별도)
아. 월간 식단표 제시(개시장소 - 구내식당 內)
자. 관내 식자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우대사항)
차. 식수인원이 수용인원보다 월등히 많을 시 식권을 이용한다.
4. 위탁운영업체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1차 선정 : 제안서(서류) 심사(협의회 이사회)
나. 2차 선정 : 협의회 별도 배점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 획득 업체로 결정
다. 최종선정 : 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협의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5. 모집공고기간 : 2013. 5. 10 ~ 19(10일간)-[군위신문·군위인터넷 공고]
6. 서류 접수
가. 접수일자 : 2013년 5월 19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나. 접수장소 : 군위농공단지 관리사무소(오·폐수종말처리장)
다. 주 소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421-13번지 우)716-802
라. 접수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
7. 제출서류(서류 봉투에 날인 후 봉인)
가. 제안서 1부(월간 식단표 제시)
나. 사업자등록증 및 영양사,조리사 등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영업허가(신고)증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사. 보험가입 관련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일체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군위농공단지 관리사무소(054-383-1889)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17
- 군위농공단지운영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