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고중량 소포 요금과 우편물 관련 부가서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량 5km초과~10kg이하는 500원, 10kg초과~20kg이하는 1,000원, 20kg초과~30kg이하 는 1,500원씩 각각 인상된다.
또한 우편물 관련 부가서비스(내용증명ㆍ배달증명ㆍ특별송달 등) 요금은 각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우편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우편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침으로 지난 소포 요금은 2005년 1월 이후 9년, 부가서비스 요금은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부터 국내 소포요금을 동결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인건비·유가 등의 제반사업 경비가 상승해 사업 수지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고중량 소포는 투입비용에 대비하면 수익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배원의 업무를 가중시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