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인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을 비롯해 기부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신용카드·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총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들 중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p 확대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5%p 축소됐다.
무주택 서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은 종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초 중 고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나 취학전 아동용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및 교재 구입비, 급식비 역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부여된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공제를 배제키 위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의 경우 자료 누락이 많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신고센터(전화 126)를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21일까지 간소화 자료가 추가될 수 있고, 22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된 뒤 국세청이 과다공제 분석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과다 공제로 신고해도 수정 확정신고는 가능하지만 6월 이후 국세청이 과다공제를 확인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