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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개인정보 4월부터 함부로 요구 못한다

admin 기자 입력 2014.02.21 17:37 수정 2014.02.21 05:37

금융당국 28일 종합대책 발표

현재 50여 개에 달하는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금융사 가입 신청서가 4월부터 전면 개정된다.

온·오프라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며 개별 정보 제공 항목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정보 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글자를 키워 누구나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큰 대출 모집인 제도는 규제 강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이런 내용의 개인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로 1억여 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무리 짓고, 내달 중에 실무 작업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친 개인 정보를 요구했던 금융사 고객 신청서를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했다”면서 “28일 종합대책 발표 뒤 약관 개정 등의 작업과 금융사별 조정 작업을 거쳐 4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 가입신청서와 약관의 변화다. 현재 은행에 계좌를 만들거나 보험 가입 또는 카드를 만들려면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려 50여 개가 넘는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한 번 동의로 수백 개의 제휴업체에 자신의 정보가 넘어간다. 심지어 대출 모집인이나 카드 모집인에게도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흘러들어 간다.

이에 따라 가입 신청서가 성명과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6~10개 개인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 재산, 결혼 여부 등은 선택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해당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사 계열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오는 8월부터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일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일반 사이트나 백화점 회원,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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