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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제일반

군위군,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dmin 기자 입력 2014.03.10 16:18 수정 2014.03.10 04:18

3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4월 30일 결정·공시

군위군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인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6조에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주택소재지 군청 및 읍·면민원실에 비치된 가격열람부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해당 군청 및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 후 전문가 검증 및 심의과정을 거쳐 4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군위군은 “군내 개별주택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의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모든 주택소유자들이 가격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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