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7일 오후 4시 도청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맺고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처음으로 그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정보에 취약한 60세 이상 근로 노년층이 먼거리의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도와 대구지방국세청간 협업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상북도와 시·군 및 읍·면사무소에 근로장려금 제도 매뉴얼과 교재를 제작·공급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다.
경북은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읍·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신청을 도와주기도 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최저 18천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